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 안내
- 사유자동차의 도난ㆍ사고발생ㆍ폐차ㆍ압류 또는 장기간의 정비,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
- 관련근거「자동차관리법」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5조
- 제출서류 연장신청서, 자동차등록증, 증빙서류
hwp 파일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연장(검사유예, 명령이행기간연장) 신청서 양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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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륜차 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 안내
- 사유이륜자동차의 도난ㆍ압류ㆍ사고 발생, 동절기(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), 운전면허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
- 관련근거「자동차관리법」 제51조 및 「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」 제12조
- 제출서류 연장신청서,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, 증빙서류
※ 증빙서류 :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도난신고확인서,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, 경찰서장, 소방서장 또는 보험사 등이 발행한 사고사실증명서류, 행정처분서, 병원입원 또는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
hwp 파일이륜차 검사 유효기간 연장(검사유예) 신청서 양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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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(종합)검사 과태료 안내
| 구 분 | 검사 지연시간 | 금 액 |
|---|---|---|
| 자동차 | 30일 이내 | 4만원 |
| 30일 초과 114일 이내 | 4만원 +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 추가 | |
| 115일 이상 | 60만원 | |
| 이륜차 | 30일 이내 | 2만원 |
| 30일 초과 84일 이내 | 2만원 +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 추가 | |
| 85일 이상 | 20만원 |
의견제출 안내
- 자동차관리법 제43조(자동차검사) 및 제43조의2(자동차종합검사) 또는 제51조(이륜자동차검사) 위반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, 의견제출기한(처분사전통지서 납부기한) 이내에 의견을 제출(진술)하시기 바랍니다.
다만, 감경된 과태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부과·징수 절차가 종료되어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. - 의견제출 방법
- A4용지에 진술인 성명, 차량번호, 전화번호, 연락가능 주소, 진술내용을 작성하고,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직접 제출시
당진시청 교통과 교통지도팀
우편 발송시
충남 당진시 시청1로 1 당진시청 교통과
(수청동 1002,우)31773)
팩스 제출시
FAX: 041)350-4549
hwp 파일의견제출 양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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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 : 교통지도팀
- 연락처 : 041-350-4534
- 최종수정일 : 2026-06-01